사회 사회일반

공인회계사, 부동산 감정 못한다

대법 "업무 목적이라도 회계와 관련없어… 불법 해당" 감정평가 업계 손 들어줘

공인회계사는 회계처리 목적이라도 부동산 감정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이후 기업 자산평가를 두고 불거졌던 감정평가사와 공인회계사 간 직무영역 다툼은 감정평가 업계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7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없는 상태로 부동산 감정평가를 했다며 재판에 넘겨진 삼정KPMG어드바이저리 부대표 J(51)씨와 상무 S(42)씨의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바탕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했지만 이 같은 행위는 불법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토지 감정평가를 공인회계사의 직무 범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공인회계사법은 '회계에 관한 감정'을 회계사의 직무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부동산 공시법은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자가 감정평가업을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 따라 법 해석이 달라지면서 1심에서는 감정평가사가, 항소심에서는 회계법인이 승리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공인회계사법에서 규정하는 '회계에 관한 감정'이란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 등 회계 서류에 대한 분석과 판단을 보고하는 업무를 뜻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공시법이 정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회계서류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과는 관계가 없어 회계에 관한 감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토지 공정가치 평가 업무가 공인회계사법이 정한 회계에 관한 감정에 해당한다는 잘못된 전제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법성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삼정KPMG어드바이저리는 지난 2009년 7월 삼성전자의 의뢰를 받아 서울 서초센터를 비롯해 수원과 기흥, 탕정 등 삼성전자 부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했다.

새로운 회계기준인 K-IFRS를 적용하기 위한 차원의 자산재평가였지만 감정평가 업계가 반발하면서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 2009년부터 국내에 도입한 K-IFRS는 기업의 자산을 현재의 시장가격에 맞춰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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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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