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3개 국가 중 파견근로 규제가 세 번째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근로 자체가 전면 금지된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를 제외하면 사실상 규제 1위 국가가 된다. 파견근로를 유연하게 하면 업종별 인력이 자유롭게 이동되고 경기변동에 대응도 쉽지만 꽉 짜인 규제로 유연한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해 져 결국 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것이다.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한국노동경제학회 추계 정책토론회에서 기조발제자로 나선 박철성 한양대 교수는 "파견 허용 업무와 계약갱신 횟수, 파견 사용기간 등을 종합한 한국의 파견근로 규제지수(0~6)는 4.33으로 OECD 평균 2.53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고 밝혔다. 선진국 중 파견근로 규제가 비교적 강한 편인 프랑스도 3.50이며 독일은 2.75, 일본은 2.25, 미국은 0.83 등이다.
43개 국가 중 26개국(60%)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파견을 허용하거나 허용 업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또 30개국(70%)은 파견을 사용할 수 있는 최대기간의 제한이 없거나 3년 이상이며 갱신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 프랑스는 원칙적으로 임시 파견만을 허용하나 파견근로가 가능한 업무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수출 주문이 늘어날 때와 같이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를 해결하거나 취약자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활용한다. 일본과 독일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대부분의 업무에 파견근로를 허용하며 영국과 미국은 제한이 없다.
반면 우리나라는 32개 업종에 대해 최대 2년간만 허용할 정도로 규제가 심한 편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인력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경기변동 대응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박 교수는 "국민소득이 높은 선진국은 허용범위와 사용 횟수·기간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임금·근로조건에 있어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차별금지 노력에 집중한다"고 설명했다.
파견 규제 완화가 고용창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정민 서강대 교수는 "파견업종이 확대되면 파견근로 비중은 현재 0.9%에서 2.0%로 늘어나고 제조 관련 단순노무나 일반사무에서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파견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면 기간제는 0.2%포인트, 사내도급은 0.1%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종합적으로 0.4%포인트의 일자리가 새로 증가하는 결과나 나온다"고 설명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는 오는 16일까지 기간제·파견에 관한 노사정 의견을 조율한 후 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