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 국가 상대로 31억 손배소

'유서 대필 사건'의 강기훈씨가 3일 국가를 상대로 3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유서 대필 사건은 지난 1991년 경찰의 시위 무력진압에 반발해 분신한 김기설씨의 유서를 강씨가 대신 써줬다는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강씨는 재심을 거쳐 올해 5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소송을 대리한 송상교 변호사 등은 "무죄 판결에도 당시 강씨를 수사한 검사 등이 책임을 지거나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통해 사건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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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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