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중기청, 대기업·공공기관 구매조건부사업 구매율 높이는 방안 시행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구매조건부사업 구매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에 대해 대기업·공공기관의 구매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구매조건부 신제품기술개발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구매조건부 신제품기술개발사업이란 대기업, 공공기관 등 수요처에서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을 제안하고 후에 개발된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중기청은 최근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에 신제품 R&D를 제안해 놓고도 실제 구매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중기청은 대기업, 공공기관 등 수요처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별도의 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수요처 관리기관은 수요처의 구매실적을 관리하고 구매를 독려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또 시장 환경변화에 유연히 대처하여 구매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수요처가 중기의 기술개발 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 수요처 제안과제에만 부과하던 자부담(총 개발비의 20%)을 모든 과제에 적용할 예정이며 앞으로 수요처는 기술개발 후 3개월 이내에 ‘개발결과 검토의견서 및 구매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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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수요처의 구매 독려를 위해 인센티브를 구매실적 중심으로 개편한다. 민간 수요처의 경우 동반성장지수의 평가기준을 구매실적 중심으로 변경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권고사항이었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이 의무사항으로 강화된다. 수요처가 미구매할 경우 사유를 전수조사하고 수요처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구매 미이행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중소기업 간 협력으로 중소기업이 판로확보의 부담없이 기술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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