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가운데 21곳을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나머지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했다.
화성 A김치제조업체는 지난 4월부터 7개월여 동안 원재료 등을 표시하지 않은 배추김치와 깍두기 65톤(시가 7,000만원 상당)을 식품유통판매업체 5곳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특사경은 A김치제조업체가 보관 중인 무표시 제품 8톤을 압류했다.
김포 L식품수입판매업체는 중국산 김치 1.5톤을 국내산 김치로 재포장해 판매하려다 단속에 적발됐다. 용인 K식품제조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청양고추와 들기름으로 김치볶음소스와 비빔장다데기 등 소스류 2,000만원 어치를 제조해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