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져야

통신요금인가제가 25년 만에 폐지된다. 인가제 폐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정부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다음달 통과를 목표로 한다니 연내 법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모든 통신사업자는 새 요금제를 출시할 때 신고만 하면 된다.

요금인가제는 1991년 후발사업자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시장에서 독보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들이 마음대로 요금을 정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규제하자는 취지다. 무선전화는 SK텔레콤, 유선에서는 KT가 인가대상이었다. 하지만 후발주자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통신시장이 음성·데이터가 묶인 결합상품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실효성 논란 끝에 사라지게 됐다.

통신시장의 대표적 사전규제 정책인 요금인가제 폐지는 환영할 일이다. 시장 자율에 어긋나는 규제였으니 당연한 귀결이다. 무엇보다 요금인가제는 유효경쟁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정한 경쟁에 방해가 돼온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선두기업이 요금제 심사를 받는 동안 나머지 업체들은 기다렸다가 비슷한 요금제를 출시한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이러니 비슷비슷한 상품만 난무하고 차별적인 요금제가 나올 수 없었다.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는 요금경쟁을 인가제가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이유다.

시장경쟁을 거스르는 제도는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결국 득보다 실이 크게 마련이다. 특히 소비자의 편익을 생각하면 그렇다. 인가제 폐지는 통신시장 무한경쟁의 신호탄이다. 이제 업계도 변해야 한다는 얘기다. 보조금 지급과 규제에 기댄 영업방식으로는 생존을 장담하기 힘들 것이다. 제대로 된 요금·서비스 경쟁이 벌어지면 업계와 소비자 모두 윈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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