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카드사는 금감원에 신고만 하면 본업 이외의 부수업무를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관리비 자동 납부서비스가 출시되는 등 소비자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제0차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4월 발표한 ‘카드사 부수업무 네거티브화’ 정책의 후속조치다.
핵심은 그 동안 카드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제한적으로 규정했던 것을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형식으로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앞으로 전자고지결제업이나 결제대금예치업은 물론 전시나 광고대행, 통신·차량 판매업 등 폭 넓은 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들 부수업무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또 부수업무의 매출액이 신용카드업 관련 매출액의 5%를 넘는 경우 개별 항목을 기재해 별도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71개 품목은 부수업무로 취급할 수 없다. 제과점이나 중고자동차판매,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등이 대표적이다.
개정된 규정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