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말 폭력시위' 6명 구속

법원 "도로 불법점거 등 혐의 인정" 영장발부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버스를 훼손하고 경찰관을 공격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참가자 6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집회를 주최한 40여개 단체 대표들도 불법행위를 지시한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곧 소환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로를 불법점거하고 쇠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을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 등) 등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공무원노조 양모씨와 최모씨, 박모씨 등에 대해 "범죄 사실의 주요 부분이 소명되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의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시민단체 횃불연대 회원 권모씨와 강모씨, 조모씨 등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14일 집회현장에서 49명을 연행해 입건했으며 이들 가운데 양씨 등 8명은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14일 집회에 참석해 세종로사거리 근처에서 광화문 방면으로 진출하려다 경찰이 저지하자 도로를 점거하고 차벽으로 설치된 버스를 부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현장을 녹화한 영상 등을 분석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입증되는 참가자는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집회를 공동주최한 53개 단체 가운데 실체가 분명한 40여개 단체 대표들도 불법행위를 주도하거나 지시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소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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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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