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커지는 변호사 파워… 변협 이번엔 "검사 평가"

수사 과정서 인권침해 여부 등 점수화… "檢 권력 견제" 기대


대법관이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관행을 막는 등 법조계 문제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대한변협이 이번에는 검사평가제도를 실시하겠다고 천명하고 나섰다. 검사가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지 등을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겠냐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하창우 회장)는 21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부터 검사평가제를 실시해 검찰의 부당한 권력 행사를 제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 회장은 "검사가 수사 대상을 압박·회유하고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을 제한하는 등 후진적인 수사 관행이 여전하지만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다"며 "수사를 받는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후진적인 수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검사평가제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평가항목은 △검사가 부당한 이익을 위해 직위를 이용했는지 △수사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이나 회유·압박을 했는지 △정치적 압력 등 외부 요인을 배제하고 공정하게 수사했는지 △기소 후 무죄판결이 나왔는지 등이다.

특히 검사의 인권침해 여부에 중점을 두고 평가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에만 15명의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사망하는 등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총 평가점수 100점 가운데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평가는 25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변협은 수사와 공판 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변호사들의 평가를 취합해 우수검사와 하위검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우수검사는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고 하위검사는 해당 검사와 검찰에만 통지하되 부당 사례는 공표할 계획이다. 전체 평가 결과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인사 참고자료로 제공한다. 올해 검사 평가 결과는 당장 내년 1월 공개할 예정이다.

하 회장은 "2008년 도입한 법관평가제는 현재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참고자료로 쓰이고 있다"며 "검사평가제도도 잘 정착되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검사평가제에 대해 "거대한 검찰 권력을 견제할 방법이 생겼다"며 환영하고 있지만 사건 당사자 중 한 명인 변호사가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변호사가 검찰로부터 자신들에게 불리한 처분을 받으면 어떤 형태로든 불만이 생길 텐데 이런 상황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겠냐"며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감시·견제 받을 필요는 있지만 변협이 검사평가제를 실시하는 것은 포퓰리즘 성격이 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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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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