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퇴직금 일부 떼내 국민연금 전용 추진

소득대체율 50%로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 퇴직금 적립액의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활용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연금 재정고갈 시기도 늦추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산하 사회적기구는 29일 소득대체율분과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 방안은 국회 특위와 사회적기구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연명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장이 제안한 것으로 앞으로 사회적기구 특위에서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은 사용자가 퇴직금 재원으로 쓰기 위해 매년 근로자의 한달치 급여(보험료율 8.3%)를 적립하고 있는데 이 중 2%를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자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한달치 급여의 6.3%는 퇴직금 적립액으로, 2%는 국민연금으로 활용되고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곧바로 11%까지 올라간다.

아울러 오는 2017년부터 근로자와 사용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매년 0.1%씩 올려 10년 뒤인 2026년 퇴직금 전환금 2%를 포함해 총 13%로 인상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민연금기금은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 2044년부터 당기수지 적자로 전환되고 2060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적정 보험료율로 평가되는 13~14%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가입자들의 반발이 커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자 퇴직금 적립액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 대학원장은 "정부가 퇴직금의 연금화를 법제화하기로 하면서 국민연금과 중복되는 측면이 많다"며 "퇴직금 적립액 중 일부를 활용하고 노사가 10년에 걸쳐 보험료율을 1%씩 높이는 고통분담에 나선다면 2028년까지 40%로 떨어질 예정인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서 재정안정도 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에 해당하는 월 200만원 소득자가 받는 연금은 40년 가입자의 경우 월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4년 가입자는 48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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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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