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신종 ‘양방베팅’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 벌인 일당 기소

경기도 수원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 수십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을 벌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이완식 부장검사)는 불법 ‘스포츠토토’에서 거액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김 모(32)씨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상습도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나 모(27)씨와 조 모(25)씨 등 6명도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도박장개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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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올 7월 경기도 수원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3개월간 1,700여 차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벌였다. 불법 스포츠 도박 규모는 17억 원가량으로 그는 이른바 ‘양방베팅’이라는 신종 도박 수법을 이용, 이익을 챙겼다. 양방베팅이란 국내·외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여러 개를 동시에 띄워놓고 모든 경우의 수에 베팅하는 도박 방식이다. 김 씨는 경우의 수에 따라 수익금을 계산하는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구매해 베팅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했다. 그는 국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해당 사이트 측에서 수수료로 7,200여만 원을 챙기는 등 혐의도 받고 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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