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서울경제TV] 분식회계 못잡은 회계법인 대표도 처벌

회계 감독·감시 책임자 처벌… 2월부터 적용






[앵커]

최근 건설, 조선업계 등 수주업계에서 분식회계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금융당국에서 지난 10월 수주산업 회계 투명성 제고방안을 내놓은데 이어 오늘은 회계법인 제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보경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기업의 중대 분식회계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감사 업무를 맡은 회계법인의 대표에게도 회계사 등록 취소, 직무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회계업무 감독, 감시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외부감사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내년 2월 회계보고서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희춘 심의위원 /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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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또는 감시자로써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지만 지금까지 조치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회계법인 대표이사나 감사대상회사의 감사, 감사위원등에 대한 제재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지금까지 금융당국은 분식회계가 밝혀지면 회사의 CEO나 CFO, 회계법인의 실무담당자와 담당이사를 처벌해왔습니다. 이에더해 앞으로는 제재 대상을 확대해 회계법인 대표이사와 현장 감사를 책임지는 팀장격인 ‘매니저’ 회계사, 그리고 해당회사의 감사도 제재합니다.

제재의 강도는 직무정지부터 고의성 여부에 따라 검찰 고발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높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등 수주산업에서 분식회계 논란이 잇따르자 감시·감독 책임자도 문책대상에 포함시켜 분식회계를 철저히 근절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영상촬영 이창훈 / 영상편집 김지현]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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