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중소·중견 건설업체와 엔지니어링 업체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6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 사업에 47억원을 투입한다고 14일 밝혔다. 내년 1월 6일까지 지원받는다.
이 사업은 해외건설 신시장에 진출하려는 업체에 타당성 조사비와 수주교섭비(초청비용 포함) 일부를 지원한다. 지난 2003년부터 13년간 총 878건(921개 사) 사업에 326억원을 지원했고, 지원 금액의 약 193배에 달하는 수주성과(52억2000만달러)를 거뒀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 국가 등 신(新)시장에 진출하려는 업체이고, 대기업·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할 경우만 지원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 금액은 타당성 조사 3억 원 이내, 수주교섭 2억 원 이내이며, 지원 비율은 총 사업소요 비용의 최대 70%이다. 2016년부터 해외기술능력 인증(공인시험) 비용이 건당 5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지원 대상국가와 지원항목 등 상세한 지원 내용과 신청방법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www.icak.or.kr)을 통해 확인하고 협회에 신청하면 된다./권경원기자 naher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