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양 초등생 살해 사형수,언론사 대상 손배소 최종 패소

안양에서 초등학생 2명을 살해한 후 시체를 유기했던 사형수가 허위 보도를 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 모 씨가 파이낸셜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초등학생들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했다는 해당 기사의 표현을 두고 자신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고 실제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서 유죄가 인정되지 않아 허위라며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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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성폭행이란 어휘가 대중들 사이에서 통장적으로 형법상 강간과 같은 의미로만 쓰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정씨가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아동을 약취 유인하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후 살해한 사실로 유죄가 됐으므로 이 같은 표현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인상을 주었다고 할 수 없다”며 같은 취지의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정 씨는 2007년 12월 경기도 안양에서 초등학생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 등으로 2009년 2월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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