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포스코켐텍 사장 조 모(6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포스코 협력사 일감 몰아주기 방식의 뇌물 범죄에 연루된 인물이 처벌받는 건 지난달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 등 부정 뇌물거래의 출발점은 2009년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이었다. 같은 해 8월 포스코 임원들은 서울 여의도 이 전 의원 의원회관 사무실을 수 차례 찾아가 “고도제한 문제로 공사 중단을 명령한 국방부를 설득해 공사를 재개시켜 달라”는 정준양 전 회장의 부탁을 전하고 사업 경과도 설명했다. 이에 이 전 의원은 포항 지역 사무소장이던 측근 박 모씨의 생계를 책임져 달라 요구했고 포스코는 제철소 설비 관리업체 티엠테크를 설립, 지분 70%를 박 씨가 인수할 수 있게 해 주고 일감을 몰아줬다. 이후 2010년까지 이 전 의원은 측근 박 씨를 통해 또 다른 부탁을 했다. 평소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던 채 모씨를 비롯해 고종사촌인 박 모씨, 지인의 사위 등도 챙겨달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포항제철소장이었던 조 씨는 다른 협력회사에 맡겼던 창고 관리 업무 일부를 떼어 채 씨와 박 씨가 설립한 자재운송업체 N사에 넘겨줘 안정적 수익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전 의원 지인이 설립한 집진설비측정업체 W사에 다른 협력회사로 발주하던 대기측정 용역 업무 일부를 넘겨주기도 했다. 결국, 조 씨는 포스코가 N사와 W사로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이 전 의원이 지목한 이들에게 최근까지 배당 수익 등의 명목으로 14억여 원의 이득이 돌아가게 한 혐의로 법정에 넘겨졌다.
앞으로 검찰은 정 전 회장을 비롯해 비리에 가담한 나머지 인사들을 이번 주 내 처벌할 방침이다. 정 전 회장과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배성로 전 동양종건 회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일부 포스코 협력회사의 특혜성 거래에 연루됐다는 의혹의 진위를 확인할 때까지 수사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