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정위는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2011년과 2012년 입찰한 정밀 안전진단 용역에서 8개 회사가 사전에 공구를 배분하고 들러리 참여를 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 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11년 한국시설안전연구원 등 7개사는 도로공사가 그해 3월 공고한 안전진단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참여 공구를 배분했다. 경쟁사들이 같은 공구에 중복 참여하는 것을 막고 안정적으로 용역을 따내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은 전체 12개 공구를 금액 순으로 나열한 후 큰 공구와 작은 공구 순으로 짝짓기를 한 후 이를 업체별로 제비뽑기 방식으로 배분 했다. 그 결과 이들은 12개 입찰 공구 중 11개에서 낙찰을 받았다. 담합에는 시설안전연구원 외에도 동우기술단, 비앤티엔지니어링, 에스큐엔지니어링, 케이에스엠기술,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한국건설품질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2012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입찰 공구가 많아 입찰 미참여로 유찰 사례가 나올 수 있어 들러리사까지 정하기도 했다. 2011년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참여공구도 배분했다. 그 결과 16개 공구 중 15개에서 낙찰자가 됐다. 이 때는 기존의 7개 업체에다 한국국토안전연구원 등 총 8개사가 참여했다. 과징금은 동우기술단이 1억 9,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시설물안전연구원이 1억 7,000만원, 건설품질연구원 1억 3,800만원 순이었다.
공정위는 “국민들의 생명,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도로시설물 안전진단에서의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치로 사업자간 경쟁 환경이 조성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