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시청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로 티비로드 및 씨앤앰 계열사에 이같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티비로드 및 씨앤앰 계열의 사업자들은 고령자에게 디지털 방송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고 고지하거나 요금·할인반환금 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고 가입자의 동의 없이 방송 부가상품을 판매해 방통위에 적발됐다. 회사별로 적발된 행위에 따라 티비로드 계열은 총 5억9,030만원의 과징금이, 씨앤앰 계열은 총 4억1,6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방통위는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향후 이행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