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채무자가 원할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을 원스톱 지원하는 것으로 빚 독촉으로 불안에 떠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이 기대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9일 장성근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 안수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서민채무자 대리인 지원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민채무자 생활안정·경제회생을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배수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위원장, 채광석 경기신용보증재단 전략이사가 함께했다.
협약에 따라 양 변호사회는 채무자에 대한 무료법률상담, 저소득층인 과중 채무자에 대한 서민채무자대리인(변호사)지정,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 서민채무자 대리인으로 지정된 변호사는 채무자가 진 빚에 대해 법적으로 면책된 채권이나 시효가 지난 채권이 있는지 검토하고 채권 추심사와 협의해 채무를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의 전달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서민채무자 대리인제도를 통할 경우 개인회생ㆍ파산지원에 대한 원스톱(one-stop)지원과 수원지방법원의 개인회생ㆍ파산 패스트랙(fast-track) 지원으로 통상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리는 개인회생ㆍ파산지원 절차가 11개월에서 1년 정도로 7개월가량 빨라져 서민채무자들의 경제회복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남 지사는 “불법추심으로 서민들의 일상이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한 번의 빚으로 인해 사회적 낙인이 찍히지 않고, 재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4년 기준으로 경기도의 과중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자가 2만4,434명, 개인파산 신청자가 1만3,625명 등으로 모두 3만8,059명이었다.
서민채무자 대리인 제도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031-8008-2234), 경기도 금융상담센터(031-888-5550)으로 문의되면 된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