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커피전문점 카페루카 코리아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카페루카는 1999년 9월 카페루카라는 서비스표를 등록해 사용했고 남양유업은 2013년 5월 특허청에 ‘루카’와 ‘Looka’라는 상표 2종류를 등록했다.
카페루카 측은 이에 남양유업의 브랜드가 자신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이후 특허법원은 “호칭이 완전히 동일해 수요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경우라고 봐야 한다”며 “남양유업의 상표등록은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