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량 먹거리 척결" 칼빼든 정부

警, 급식비리 구속수사 원칙… 신고보상금 최대 10배 인상

경찰이 학교급식 비리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급식비리 관련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신고보상금을 최대 10배까지 올릴 계획이다. 보건당국도 연말까지 길거리 '국민간식'을 일제히 점검하는 등 정부가 '불량 먹거리' 척결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오는 12월31일까지 학교 급식 비리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급식계약과 관련한 교직원과 납품업자 간 유착, 이권개입, 특혜제공 △식자재 납품 부풀리기·과다청구, 회계서류 조작을 통한 급식비 편취 △원산지 허위표시, 저질·비위생적 급식 제공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같이 경찰이 급식 비리에 칼을 빼 든 것은 충암중·고교 급식비리 사건이 알려지자 국민적 비난 여론이 거세게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충암중·고교는 식재료 빼돌리기와 식용유 반복 재사용, 급식회계 조작 등을 통해 수억원의 급식비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경찰은 급식비를 횡령한 학교법인이나 교직원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또 급식 관련 비리에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범행 주동자, 업체 대표도 수사 대상이 된다. 급식비리로 얻은 범죄수익은 범죄 혐의자를 기소하기 전에 범죄수익이나 이로부터 나온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해놓고 나서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하는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통해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다. 특히 현행 최고 500만원인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을 최고 5,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급식의 안전을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급식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12나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당국 역시 연말까지 불량 먹거리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우선 식약처가 이달 말까지 지자체와 함께 전국의 모든 산후조리원과 키즈카페에 대한 일제 위생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또 올해 말까지 떡볶이와 계란·순대 등 '국민간식'에 대한 위생 점검을 집중적으로 펼친다.

/송대웅·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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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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