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간접투자

“리츠에 비해 부동산펀드 규제 과하다는 지적은 침소봉대”

리츠협회, 금융위 주장에 반박

“부동산펀드 중 99% 이상은 부동산 자산에 100% 이상 투자 가능”

금융위, "규제 때문에 주식회사형 부동산펀드 활성화되지 않아"

국토부, "충분한 협의 없었다"

리츠협회, “리츠에 비해 부동산펀드 규제 과하다는 지적은 침소봉대”

한국리츠협회가 리츠에 비해 부동산펀드의 규제가 과도하다는 금융위원회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리츠협회는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달 초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에 포함된 주요 개선 과제 중 부동산펀드의 자산 운용 규제를 리츠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츠협회는 “부동산펀드에 비해 오히려 리츠에 대한 규제 수준이 높다”며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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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재 전체 자산 중 70% 이내에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주식회사형 펀드의 부동산 투자를 100% 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금융위에 규제개선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주식회사형 부동산펀드의 부동산 투자를 70% 이내로 제한한 것은 지난 2004년 리츠 보다 뒤늦게 도입된 부동산펀드와 리츠를 분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기 때문이다. 리츠협회 관계자는 “이미 신탁형, 유한회사형 등 다양한 형태로 설립된 부동산펀드는 100%까지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며 “주식회사형까지 100%로 문을 열어줄 경우 리츠가 부동산펀드에 종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아직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 리츠협회는 극히 일부인 주식회사형 부동산펀드를 예로 들며 리츠에 비해 부동산펀드 규제가 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침소봉대라고 지적했다. 실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전체 709개 부동산펀드 중 주식회사형은 사모와 공모를 합쳐 4개에 불과하다.

리츠업계의 주장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회사형 부동산펀드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규제 때문”이라며 “리츠가 하는 것을 부동산펀드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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