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한국판 알리바바' 키운다

미래부 '전자상거래 2.0구상'

이르면 내년부터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이 확대된다. 아울러 우리나라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샀다가 피해를 당한 외국인 소비자들도 간편하게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제 및 집단 전자거래분쟁조정 체계가 효율적으로 개선된다. 정부가 온라인쇼핑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고 소비자보호 장치를 강화해 '한국판 알리바바·아마존' 같은 세계적인 온라인쇼핑 업체를 육성하려는 것이다.

23일 정부 당국자 등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방향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2.0구상'을 연말까지 완성한 뒤 관련부처들과의 협업을 통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들이 온라인으로 직접 한국 제품을 사는 '역직구'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 '직구족'도 외국이 아닌 한국 온라인쇼핑몰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해 국부유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우선 판매품목 규제 완화에 대한 관계부처 간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 산업계는 일반주류나 의약품, 도수 있는 안경·콘택트렌즈 등의 통신판매를 허용해줄 것을 미래부에 요청하고 있다.

현재 이들 품목은 건강상 위험 등을 이유로 통신, 즉 온라인 판매가 금지돼 있어 국내 쇼핑몰에서는 판매할 수 없지만 알리바바나 아마존 같은 외국 쇼핑몰은 취급하는 데 문제가 없어 이른바 '역차별'이 발생한다. 온라인쇼핑 업계는 무엇보다 감기약·자양강장제 등 상비약과 전통주·민속주 이외의 주류도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관계부처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미래부는 또 현행 전자거래법에는 없는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입법화하고 한국 온라인쇼핑 이용 외국인의 피해민원 접수 창구를 손질해 어떤 창구로 민원을 넣든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줄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온라인쇼핑 이용 시 '짝퉁' 등 불법제품 구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외국인을 상대로 한 표시광고 규제 등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들이 언어장벽에 부딪혀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국내 온라인쇼핑몰에 대해 자동번역 서비스 등을 적용하는 방안과 유통창업 지원 정책 등이 추진된다.

미래부는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온라인쇼핑협회 등 유관기관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전자상거래 활성화 2.0 구상'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했다.

/민병권·조양준기자

newsroo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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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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