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입차 연비 논란이 채 사그라들기도 전에 국내 빅3로 불리는 완성차 업체들이 연비과장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현대차와 쌍용차 그리고 한국 GM이 동시에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박원정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연비를 과장한 현대차와 쌍용차, 한국 GM 등 3개 자동차 제조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개사로부터 연비과장 차종의 매출액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다음 달 중 동시에 과징금 부과할 예정입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차종은 현대차의 싼타페,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그리고 한국GM의 쉐보레 크루즈입니다.
국토부는 매년 차종을 선정해 연비를 사후 검증한 후, 연비가 제작사의 신고와 5% 이상 차이가 날 경우 해당 차종 첫 출고시점부터 연비정정 전까지 매출액의 0.1%를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10억까지 부과가 가능해 현대차와 한국 GM은 각각 10억원, 쌍용차는 5억원 미만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토부가 승용차의 연비과장을 이유로 제작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작년 7월 포드 자동차 이후 두 번째입니다.
3개사 외에도 올해 재규어, 푸조, 르노삼성자동차의 3개 차종이 연비 검증에서 1차 부적합 판정이 나온 가운데 과징금 상한선인 10억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을 늘리고 상한선을 올리거나 아예 없애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징금을 부과받는 3개사 중 현대차와 한국GM은 소비자에게 자발적으로 보상했으나, 쌍용차는 소비자가 제기한 집단 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박원정입니다.
[영상편집 박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