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프랑스 남부 지방 1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인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프랑스 남부 지방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프랑스산 가금육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수입 금지 대상은 살아있는 닭과 오리, 식용란·애완조류 등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보건총국은 24일 프랑스 남부 도르도뉴 지방 소재 고기용 닭과 암탉 32마리를 사육하는 소규모 농장 1곳에서 고병원성 AI(H5N1)가 확인돼 방역당국이 해당 농장의 가금류를 살처분했다고 발표했다. 발생 농장 반경 3km 지역은 보호구역, 10km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프랑스산 오리고기를 1톤, 오리 간 14톤, 닭 병아리 45만2,000마리, 오리 병아리 1만2,000마리를 수입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는 오리고기 1톤, 오리 간 13톤,닭 병아리는 84만4,000마리가 들어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발생하고 있어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며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 때 공·항만 입국장에 동물 검역기관에 반드시 자진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