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근무휴직제는 공무원이 휴직 후 직접 민간기업에 근무, 해당 기업에서 R&D과제 공동개발 등 기업중심 맞춤형 시책개발과 기업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지역의 일자리창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시는 앞으로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조건과 채용직위, 업무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적합한 대상기업과 직위를 확정해 민간근무휴직 대상기업을 11월 중 최종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민간근무휴직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민간근무휴직제에 선발되는 공무원은 일 잘하고 유능한 만50세 이하의 공무원으로 휴직 후 민간기업에 1년간 근무하며, 본인의 희망 및 근무실적에 따라 최대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