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관련법은 12월 임시국회 소집해 처리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 하루를 앞둔 1일 심야 협상을 벌인 끝에 2일 예산안과 함께 관광진흥법, 국제의료법, 남양유업법, 모자보건법을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서비스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은 9일까지인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고 노동개혁 관련 5개법안은 12월에 임시국회를 소집해 처리하기로 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는 1일 저녁 국회에서 만나 다음날 새벽까지 협상한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협상에서 경제활성화법 중 일부인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지원법에 협조를 요구하는 대신 야당이 추진 중인 대리점법(일명 남양유업법), 공공 산후조리원을 허가하는 모자보건법, 전공의 근무시간을 제한하는 전공의보호법에 합의하겠다고 제안했다.
여야는 협상을 벌인 끝에 관광진흥법, 국제의료법, 남양유업법, 모자보건법은 2일에 처리하고 원샷법, 서비스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철저하게 여야가 주고받기식 협상을 벌인 결과다.
이와 함께 국회법 제95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중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공탁법에 대한 수정안도 2일 각각 상정해 처리하기로 여야는 합의했다.
그러나 노동 5법에 대해서는 여야의 의견 차이가 끝내 좁혀지지 않아 결국 이달 중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해당 상임위원회의인 환경노동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9일까지인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지만 야당의 강력 반대에 따라 임시국회 재논의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일 오후 새누리당이 야당에 노동 5법 개정안과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최후통첩하면서 국회 분위기는 긴박하게 돌아갔다.
야당은 이 같은 최후통첩을 받은 뒤 긴급 위원총회를 열고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을 규탄했지만 곧이어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의 3+3 회동에 응해 협상을 시작해 이 같은 결과에 합의했다.
여야가 이번 회기 내 또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경제활성화법과 노동 5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관심 사안이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등에서 직접 이 법안들의 처리 지연을 거론하며 국회를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 해외순방 시기에 마지노선을 치고 야당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국회는 2일 예산안 처리 시한 이후에도 9일까지인 정기국회 기간 내내 긴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맹준호·박형윤기자 nex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