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P2P 온라인 대출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차입자간에 대출을 중개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온라인 기반 금융중개업이다. 현재 국내시장은 초기 단계로 국내에서는 약 50여개 기업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국의 경우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 세계 P2P 대출 시장 규모는 2013년 34억달러에서 2025년에는 1조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청은 P2P 온라인 대출업의 발전이 전세계적인 추세이고 국내에서도 창업이 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업계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우선 P2P 대출 플랫폼 업체가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로 등록돼야 한다. 중기청은 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플랫폼 업체가 모회사이고 대부업이 자회사인 경우에 한하여 벤처캐피탈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부업체가 모회사이고 플랫폼 회사가 자회사이거나, 대표이사가 대부업과 플랫폼 업체를 모두 소유한 경우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벤처캐피탈 투자금은 대출용도로 활용이 금지된다. P2P 대출업체에 대한 투자금이 적절하게 활용됐는지 모태펀드 자조합은 사전 점검, 일반 조합은 창투사 점기검사시 사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박용순 중기청 벤처투자과장은 “업계와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창조경제의 핵심인 핀테크 활성화 취지와 대부업에 대한 벤처투자 금지 취지를 모두 살릴 수 있는 대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특히 P2P업체를 통해서 투자하는 개인들은 플랫폼 업체를 신중하게 선별하는 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