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받은 스포츠 연구개발(R&D) 국고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디지털미디어 장비 제조업체 D사 대표 김 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동계스포츠 가상훈련 장비 개발 R&D 과제를 수행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받은 보조금 수억 원을 사업 외 다른 용도로 썼다. 검찰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측 직원이 D사의 과제 선정을 도와주고 금품을 챙기는 등 뒷거래가 있었는지도 함께 조사 중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보조금 집행 내역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김 씨의 혐의를 포착하고 앞서 21일 D사에 대한 압수 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또 같은 날 압수 수색을 실시한 시뮬레이션 전문기업 H사 대표 최 모씨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H사는 D사와 같은 과제를 수행한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