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전경련, 기업규제 관련법 대응 강화 "법무팀 신설한다"

내년 1월 정기인사·조직 개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법무팀을 신설한다. 기업 규제 관련 법 개정 이슈에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전경련은 내년 1월 정기 인사 및 조직개편에서 법무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2명인 사내 변호사를 4명으로 늘리는 등 전문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경력 변호사 채용도 진행 중이다. 신설되는 법무팀에서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 기업활동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법의 개정에 대한 대응을 담당할 예정이다. 또 기업 경영 관련 판례 분석을 활성화해 기업들이 가이드라인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상법과 공정거래법은 다른 법과는 달리 모든 기업의 경영활동에 근간이 되는 법"이라며 "각 기업 차원에서 대응하기 힘든 이 같은 법률의 입법에 대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법리 대응을 하기 위해 법무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재계의 사내 변호사 역할을 맡겠다는 구상이다.

지금까지 전경련 산업본부 산하 기업정책팀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 입법 대응을 담당해왔지만 현재 인력과 조직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전경련의 판단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안이 워낙 많이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법리 검토에 시간과 인력 소요가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추세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경련 차원에서 일반 기업 법무팀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청취할만한 소통 창구를 만들기 위해서도 법무팀이 필요하다고 전경련은 보고 있다. 회계·노동·사회공헌 등 다른 기업경영 분야에서는 전경련 담당부서에서 기업 임직원들과 모임을 갖고 제도 개선사안 등을 꾸준히 청취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대부분 기업에서 법무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경련에서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 없어 공식 소통 창구가 부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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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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