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내증시

[서울경제TV] '양도세 폭탄' 맞은 2015년 연말증시

세금회피 매물 대거 쏟아져… 코스닥 ‘타격’

내년부터 양도세부과 대상 대주주기준 강화

코스피 대주주기준, 지분 1%·25억이상으로

코스닥도 지분 2%·20억이상이면 대주주


국제유가 급락과 미국 금리인상 임박으로 흔들리는 국내 증시에 ‘세금 폭탄’ 악재까지 겹쳤습니다.

큰손 투자자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주식을 대거 내다팔면서, 특히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시장이 타격을 받는 모습입니다.


현행법상 일반투자자와 달리 대주주에 해당되는 거액투자자는 주식을 팔 때 양도세를 내는데, 최근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세금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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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가증권시장 대주주 기준은 ‘지분 2% 또는 지분가치 50억원 이상’에서 ‘지분 1% 이상, 지분가치 25억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코스닥시장 대주주기준도 내년부터 지분은 4%에서 2%로, 지분가치는 40억이상에서 20억이상으로 강화됩니다.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양도세율은 코스피는 매매 차익의 20%, 코스닥은 10%였는데, 시장 구분 없이 20%로 세금부담은 두배가 됩니다.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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