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등 파기환송심 선고를 마친 뒤 차에 오르고 있다.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다./권욱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등 파기환송심 선고를 마친 뒤 차에 오르고 있다.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다./권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