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7년부터 농어민의 목돈마련저축 상품 납입 한도가 연간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신 우대 금리는 최대 00%로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4일부터 내년 1월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 및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976년 도입됐다. 1985년 관련 법률을 제정 이후 이번이 첫 개정이다.
정부는 우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납입 한도를 연간 24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일반 농어민의 경우 144만원, 저소득 농어민은 120만원까지 해당 상품에 저축할 수 있다. 법 재정 당시와 비교할 때 농어가의 평균소득이 5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납입한도 조정이 없어 제도 운영의 효과가 적다는 점을 고려했다.
우대금리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현재 저소득 농어가는 기본금리 3.39%를 기준으로 3년 만기 상품 가입시 6.0%, 5년 만기는 9.6%의 금리를 더 받고 있다. 일반 농어가의 우대금리는 3년 만기가 1.5%, 5년 만기가 2.5%다. 그러나 2017년부터는 저소득 농어가와 일반 농어가의 3년 만기 상품 우대금리가 각각 3.0%, 0.9%, 5년 만기상품은 4.8%, 1.5%가 적용된다. 우대금리가 줄어들었지만 납입한도가 늘어난 데 따라 금액을 기준으로 한 농어민들의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20년 동안의 상황 변화를 고려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기준을 변경했다”면서 “우대금리가 줄어들었지만 납입한도가 늘어나 동일한 혜택을 누리면서도 전체 저축 금액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후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2017년 신규 가입분부터 인하된 장려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