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간 경제협력 프레임워크를 공동을 만들고 역내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원칙, 분야, 방법, 메커니즘 등에 대해 합의했다.
협력분야로는 ▦일대일로의 5통(通)에 따른 정책공조 ▦교통, 에너지 등 인프라 협력 ▦무역증진 ▦통화스왑 확대를 포함한 금융협력 등이다.
양국은 이를 위해 한중경제장관회의, 한중투자협력위원회, 한중경제공동위원회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양국의 중장기 경제·발전 전략을 연계함에 따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활용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중 협력기금 설치를 위한 공동연구도 진행된다. 양국 기업들의 제3국 공동진출을 포함한 새로운 사업기회 발굴, 혁신과 창업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기금설치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성실 무역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통관작업을 하기로 했다. 중국의 기업분류기준이 회사규모에서 신용상태로 변경됨에 따라 양국간 성실 무역업체에 대한 신속통관과 관련된 협약을 상호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LCD 등 중국 현지진출 법인들이 성실무역업체로서 신속통관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양국은 조업질서 유지를 위한 공동단속 등 불법어업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한중 양국간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로 MOU를 체결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교역확대 6건, 혁신분야 4건, 제3국 공동진출 3건, 등 17건의 MOU와 1건의 금융협력 합의문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