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단독][내년 경제정책방향] 장애인신탁 활성화

증여세 면제 한도 현행 5억→7억으로

의료·교육비 등 긴급자금 중도 인출 땐 증여세 면제

지난 1998년 도입된 후 사문화될 위기에 놓여 있던 '장애인신탁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실효성 논란의 주요 원인이었던 증여세 면제 한도는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되고 신탁 원금의 중간 인출 시 내야 했던 증여세도 의료·교육비 등 긴급자금에 한해 면제될 예정이다.

9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오는 16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 사후에도 자녀에게 안정적인 생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1998년 도입된 제도지만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었다"며 "장애인들이 더욱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꼬를 트자는 게 이번 제도 개선의 취지"라고 말했다.

장애인신탁은 지적능력이나 판단력이 미흡한 자녀들의 상속재산을 친인척이나 제3자가 편법으로 가로채지 못하게 하도록 수탁자에게 관리·운용을 맡기는 상품이다. 하지만 증여세 면제혜택을 주는 한도가 5억원에 불과해 이를 넘어설 경우 초과한 금액만큼 세금을 내야하고 또 중간에 일부 원금을 인출해 사용할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가입률이 극히 저조했다. 세제혜택도 부족하고 꺼내서 사용할 수조차 없어 사실상 손발이 묶여 있던 상품인 셈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장애인 신탁가입 건수는 22건으로 가입금액은 96억8,000만원에 불과하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변호사는 "장애인신탁은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들이 자산을 운용하기 힘든 만큼 신탁사에 일정 금액을 맡기고 이를 나눠서 주던가 이자를 지급하는 형태"라며 "그동안 세제혜택과 홍보가 부족해 가입률이 저조했는데 혜택의 범위를 늘려주면 보다 제도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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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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