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은 조 회장과 재향군인회 상조회 대표 이 모씨가 부정한 돈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와 관련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에는 경영본부를 비롯해 예산부·감사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 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한 뒤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조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조 회장에 대한 수사는 지난 8월 재향군인회 대표와 이사, 노조 등으로 이뤄진 ‘향군 정상화 모임’이 고발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향군 정상화 모임은 “조 회장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건으로 재향군인회에 790억 원대의 손해를 입힌 업체로부터 올해 4월 회장 선거를 앞두고 거액의 선거자금을 지원받았다”며 그를 선거법 위반과 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금품선거’를 통해 회장에 선출된 뒤에는 산하 기관 인사 과정에서 매관매직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 씨가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부정 선거자금 수수 등을 뒷받침할 물증과 진술을 상당 부분 확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