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들의 도로점용료 부담이 최대 50%까지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도로점용료 부담 완화를 위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부지를 사용할 때 납부하는 사용료다.
일단 오피스텔과 기숙사·고시원 등 준주택의 진입로에 대한 점용료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에 한해 50% 감면된다. 오피스텔 거주자들이 일반 주택과 달리 도로점용료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권경원기자
국토교통부는 도로점용료 부담 완화를 위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부지를 사용할 때 납부하는 사용료다.
일단 오피스텔과 기숙사·고시원 등 준주택의 진입로에 대한 점용료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에 한해 50% 감면된다. 오피스텔 거주자들이 일반 주택과 달리 도로점용료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권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