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업장 10곳 중 8곳 '직장맘' 울린다

고용부, 상반기 455곳 점검 결과

경북 경산에 있는 A사에 다니던 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휴가를 마치고 복귀했지만 곧장 짐을 싸야만 했다. 회사가 '경영상 사정'이라며 해고했기 때문이다. 이 업체는 결국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사의 사례처럼 전체 사업장 10곳 중 8곳은 여성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일 발표한 '2015년 상반기 모성보호 침해 사업장 지도감독 결과'에 따르면 385개 사업장에서 1,149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하고 1,097건을 시정했다. 특히 위반 사실이 위중한 6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고 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부는 지난 7~8월 출산휴가 사용률이 낮은 455개 사업장을 집중 점검했고 이 중 84.6%가 적발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들 사업장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523명의 여성 근로자 명단을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에서 입수해 전수 전화조사해 사업주의 부당해고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주요 적발 유형을 보면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법 위반은 28건이다. 여기에는 출산전후휴가 미허용, 출산휴가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 미지급, 육아휴직 미부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 육아휴직기간 근속 불인정 등이 포함됐다.

임산부의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 위반(29건), 임신 근로자 및 산후 1년 미만 여성 근로자의 시간외근로 제한 위반(16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141건) 등도 적발됐다.

한편 고용부는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하반기 '모성보호 불법사항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을 접수한다. 고용부와 지방고용노동관서, 산하기관 홈페이지, 민간 고용평등상담실(15곳) 등의 온·오프라인 채널로 신고할 수 있다. 대표 신고전화는 '1350'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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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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