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반입된 북한산 건능이버섯을 구매·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유통업자 김모(68)씨와 ‘신영허브’ 대표 허모(53)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 검출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의 양은 981Bq/㎏으로 기준치(100Bq/㎏)의 9배를 넘는다.
지난 2013년부터 이뤄진 방사능 안전성 조사·검사에서 부적합 사례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수사 결과 김씨는 지난 10월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교포 김모씨로부터 휴대 반입된 북한산 건능이버섯 10㎏를 구매해 허씨에게 전량 팔았다.
허씨는 이 중 5㎏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남은 5㎏은 다른 판매업체인 ‘대림농산’의 대표 정모(40)씨에게 넘겼으며 정씨는 이 중 3㎏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보따리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이들이 반입한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등 관리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