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지역에서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공무원 등 5명이 구속기소 되고 뇌물을 준 업체 대표 등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전강진)은 3일 구미시 모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조합원들의 신탁재산 56억원을 유용하고 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재건축조합장 B 씨와 시공사 대표,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구미시청 박 모 과장(5급)을 구속기소 했다고 발표했다. 또 이와 별도로 모 지역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시행사와 시공사로부터 각각 4,500만원과 3,000만원씩을 받은 전 현직조합장 2명도 구속하고 업체 대표 3명도 불구속 기소해 재건축 사업에 만연한 공무원과 조합장, 건설업체의 부패 고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56억원을 유용한 재건축조합장 B 씨는 이 돈으로 개인채무를 갚고 약 11억원에 달하는 토지를 차명으로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구미= 이현종기자 ldhjj13@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