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조브로커 뿌리뽑자" 변호사 중개제 추진

공인 기관만 변호사 소개 허용

사법 불신을 키우는 법조 브로커를 뿌리 뽑기 위해 공인된 기관에서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변호사중개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다음달 초 열리는 법조브로커근절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이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TF는 법무부와 대법원·대한변협·서울변회·국세청 등이 법조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꾸린 범(汎)법조계 협의체다.

변호사중개제도는 정부나 대한변협의 허가를 받은 기관만 형사사건 의뢰인에게 변호사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인받지 않은 개인·기관이 변호사를 알선할 경우 처벌한다. 법무부는 법조 브로커가 활개를 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변호사 정보 부족에 있다고 판단해 중개제도를 통해 변호사 소개·알선을 합법화, 양성화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 2012년에도 비영리단체에 한해 변호사 중개를 허용하도록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적이 있다.

법조 브로커는 판검사 등과의 연줄을 이용해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리베이트를 챙기는 이들을 말한다. 이들이 연루된 비리는 2011~2014년 적발된 법조 비리의 83.8%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앞서 16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변호사 사무직원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사건수임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며 법조 브로커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호사중개제도는 TF 전체가 아닌 법무부 자체의 아이디어로 다음달 초 회의에서 이를 집중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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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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