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내년부터 발코니 확장도 분양보증 가능해져

내년부터 분양보증 가입 대상에 발코니 확장이나 시스템 에어컨 등 선택 품목도 포함된다.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대상도 넓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같은 내용의 보증제도 개선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일단 발코니 확장이나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 가구 등 아파트 분양시 선택 품목에 대한 분양 보증 가입이 가능해진다. 대부분의 아파트 계약자가 선택 품목까지 포함해 계약하고 있지만 보증 가입은 불가능해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의무 가입인 분양대금에 대한 보증과 달리 선택 품목의 보증 계약은 건설사의 선택사항이다. HUG는 보증 가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가계약 보증료율을 최저 수준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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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관계자는 “연간 3,813억원 규모의 부가계약에 대한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며 “보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의 사업자금 지원을 위해선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가입대상을 기존 완공주택에서 건축 중 주택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은 임대사업자가 매입자금의 원리금을 제대로 내지 못할 경우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HUG는 착공 후부터 임대사업이 끝날 때까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해 앞으로 뉴스테이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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