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최광 이사장, 홍완선 국민연금 CIO 연임 단독 거부 논란

“복지부·청와대 등과 협의 없이 결정…권한 남용” 지적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500조원에 이르는 기금 운용을 총괄하는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CIO)의 연임 불가를 단독으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연금은 13일 “기금 이사인 홍완선 본부장에 대해 비연임 결정을 내리고 홍 본부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최광 이사장이 법상 규정에 따라 홍 이사의 비연임 결정권을 행사했다” 며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사항은 아니다” 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오는 11월 3일 임기가 만료돼 실적평가에 따라 1년간 연임할 수 있지만 최 이사장이 비연임을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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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 이사장이 공단의 주요 임원에 대한 인사권을 복지부는 물론 청와대와도 협의 없이 행사하면서 논란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최광 이사장이 임원의 연임 여부는 자신의 권한이라고 하는데 일방적 해석” 이라며 “국민연금 기금이사의 임명은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연임 여부에 대해서도 당연히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이사장은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등 지배구조 개편이나 기금운용 방식에 있어 홍 본부장과 적잖은 의견 대립이 생기자 인사 권한을 남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내년 5월 임기가 끝나는 최 이사장이 통상 연임해 온 기금이사의 인사 관례를 깨면서도 정부와 충분한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투자은행(IB)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금운용에 전문성이 전혀 없는 공단 이사장이 기금이사의 인사를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홍 본부장 후임을 선정하는 절차가 벌써부터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500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CIO는 공단 이사회를 거쳐 추천위원회를 구성한 후 적임자를 선발하면 복지부 승인을 거쳐야 하는 데 정부와 사전조율이 없는 상태에서 이 같은 절차가 제 궤도에 오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홍 본부장은 기존 업무를 임기 이후에도 계속 수행하게 된다. /손철·서민우기자 runiron@sed.co.k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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