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중앙대·한양대·경희대·한국외대 등에서 운영하다 폐쇄한 '1+3 유학프로그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성근 부장검사)는 1+3 유학프로그램을 운영한 전국 16개 대학 총장 등에 대해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대학과 연계해 해당 프로그램에 합격한 학생들에게 직접 영어 교육을 시행한 5개 유학원 대표들은 벌금 500만 원에 각각 약식 기소했다. 1+3 유학프로그램은 1년 동안 국내 대학에서 교양·영어 과정을 이수하고 국제 교류 협정을 한 외국 대학의 2학년으로 진학하는 프로그램이다.
검찰은 해당 대학들이 기존 조직·시설·교수를 이용해 외국 대학 조건부 입학생에게 교양 과목을 강의한 것에 불과해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 대상이란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성근 부장검사)는 1+3 유학프로그램을 운영한 전국 16개 대학 총장 등에 대해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대학과 연계해 해당 프로그램에 합격한 학생들에게 직접 영어 교육을 시행한 5개 유학원 대표들은 벌금 500만 원에 각각 약식 기소했다. 1+3 유학프로그램은 1년 동안 국내 대학에서 교양·영어 과정을 이수하고 국제 교류 협정을 한 외국 대학의 2학년으로 진학하는 프로그램이다.
검찰은 해당 대학들이 기존 조직·시설·교수를 이용해 외국 대학 조건부 입학생에게 교양 과목을 강의한 것에 불과해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 대상이란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