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4일 미국 의회의 개정 한미 원자력협정 검토 절차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완료됐다는 미국 국무부의 통보를 지난 2일에 받았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앞으로 한미 양국은 신협정 발효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조치를 마무리하는 대로 외교각서를 교환해 신협정을 발효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정 발효를 위해 한미 양국은 핵물질의 양 등을 상호 확인하고 새 원자력협정으로 설치될 고위급위원회 출범을 준비하는 등의 작업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발효 시점은 내년 초로 예상된다.
지난 4월 타결된 신(新)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은 우리나라의 경우 별도의 국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지만 미국은 새 협정문을 상·하원 의회에 제출해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의회가 열리는 날짜를 기준으로 연속해서 90일 동안 불승인 결의가 없으면 자동으로 통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