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4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포함한 청와대 대응을 조사키로 한 데 대해 “위헌적 발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참사 특조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치적 쟁점으로 보지 말고, 위헌적 발상에서 벗어나 세월호 특조위의 본연 임무에 충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전날 제19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등 청와대의 대응 상황에 대해 여당 추천위원 4명이 퇴장한 가운데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