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그린벨트 해제 이후에도 개발이 지지부진한 지역들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내놓기 위해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내년 8월까지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경기 악화로 인해 그린벨트를 해제한 후에도 사업성이 나빠 개발되지 않은 곳들이 많았는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고칠 점이 있으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집단취락지역은 그린벨트 해제 후에도 사업성 악화와 규제 등으로 개발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현재 해제 취락 1,656개(106㎢) 중 정비가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취락은 171개로 10% 남짓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난해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 참여 지분을 늘리고 준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준공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등의 규제 개선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부산 강서 공항마을의 경우 전체 79만3,000㎡ 면적 중 3.4%(2만7,000㎡)가 이달 중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될 예정이다,
국토부가 추가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한 추가 개선안 마련에 착수함에 따라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의 개발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이달 말까지 그린벨트 전수 실태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다음달 중 규제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업계 간담회를 이어가는 한편 새누리당 내 '그린벨트 규제완화를 위한 의원모임'과의 정례 간담회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5월 발표한 '그린벨트 규제완화' 방안에서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권한 시·도지사에 위임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는 불법 축사 등을 운영하는 토지 소유자가 훼손지의 일정 면적을 공원녹지로 기부 채납할 경우 보전부담금을 줄여주는 내용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회에서 현재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