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28만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3만2,000명(12.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9일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자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종부세 고지액은 1조4,62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39억원(2.4%) 증가했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와 고지액이 늘어난 것은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올랐기 때문이다.
납부 대상자는 지난 6월1일 기준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가구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내지·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국세청의 고지와 관계없이 12월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도 가능하다. 자진 신고·납부하면 국세청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납부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한 뒤 두 차례 나눠서 낼 수 있다.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매월 1.2%씩(60개월 한도) 가산금을 내야 한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국세청은 19일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자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종부세 고지액은 1조4,62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39억원(2.4%) 증가했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와 고지액이 늘어난 것은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올랐기 때문이다.
납부 대상자는 지난 6월1일 기준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가구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내지·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국세청의 고지와 관계없이 12월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도 가능하다. 자진 신고·납부하면 국세청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납부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한 뒤 두 차례 나눠서 낼 수 있다.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매월 1.2%씩(60개월 한도) 가산금을 내야 한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