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기업 지배구조도 공시 추진한다

금융위 '규제 선진화 방안' 수립

주식 불공정거래 신고채널 통합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장치 등 기업 지배구조도 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투자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 정보가 빠지지 않으면서 기업의 정보공개를 확대할 수 있게 지정항목만 공시하는 방식이 포괄주의로 전환된다. 주식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도 통합해나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6차 금융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 방안'을 수립했다.

금융위는 우선 기업들이 거래소 자율공시 형식으로 지배구조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적정 규모의 이사회 구성과 사외이사 및 감사의 독립성 확보, 경영진 견제를 위한 지원내용 등이 공시사항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지배구조 정보에 대한 투자자의 접근성이 낮아 '기업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토대로 기업이 지키고 있거나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지배구조 정보들을 공시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거래소의 수시 공시가 54개 항목에 대한 열거주의 방식이어서 내츄럴엔도텍의 주가폭락을 부른 가짜 백수오 사건 등이 공시로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시제도는 포괄주의로 바뀐다. 거래소는 이달 30일 중요 정보에 대한 포괄 조항을 도입하는 공시규정을 마련해 공시 대상인 중요 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기업 공시 부담을 줄여줄 기업공시종합시스템은 오는 21일 개통한다.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증시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거래소로 나뉜 신고채널 통합도 추진할 계획이지만 금감원이 일방적으로 금융위가 결정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어 양측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또 최근 공인회계사 30여명이 집단 연루된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2017년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직업윤리 문제를 출제하고 회계사 직무 연수 때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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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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