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비 계약자에게 원석대금 입금 등 탈·편법 묵인 의혹
한국농촌공사 성주지사가 담당하는 농업용 저수지인 성주 댐 준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과 탈법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공사측이 이를 묵인해온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되고 있다.
2일 성주지역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성주 댐 준설공사를 통해 골재(모래와 자갈)를 채취해온 L씨는 최근 성주댐 공사와 관련해 공사 대행업자와 농촌공사 성주시자 담당자를 각각 특수절도와 이를 방조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준설공사를 시공하던 L씨는 지난해 일정 부분을 B사가 대행하도록 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 9월께 계약이 만료돼 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B사는 원 계약사의 통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골재를 채취하고 있다. 여기에 각종 탈·편법행위가 현장에서 만연하고 있으나 농촌공사에서는 이를 묵인·방조하고 있어 무단 점거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L씨는 저수지 준설로 발생하는 골재 대금을 선납하게 돼 있으나 미납이 발생하는가 하면, 계약자도 아닌 불법으로 공사하는 B사로부터 지난 10월부터 근거 없이 입금받았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저수지나 댐 준설토는 대부분 모래와 자갈로 이뤄져 있어 시행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골재대금을 시공사로부터 받는 형태다. 즉, B사는 현재 아무런 법률적 절차적 근거 없이 무단으로 공사를 시행하며 국유재산인 골재를 반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L 씨는 “이 같은 행위가 불법이라며 중단할 것을 농촌공사에 수차례 공식 비공식으로 요청했으나 오히려 개인 간의 문제라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부득이 이를 감독관과 업체를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촌공사 성주지사는 “미납 부분은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고, 원석대금 대리납부도 어차피 하도급 계약으로 같은 공사를 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입금해도 관계없다”고 밝혔다. 또 “불법점거 공사강행에 대해서는 업자들끼리의 분쟁에 개입할 수 없고 자신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농촌공사에서 강제로 철수시킬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며 방관자적 태도를 보였다. 이 공사는 오는 12월 10일이 계약 만료일이지만 각종 문제로 완공이 어려울 전망이다. /성주=이현종기자 ldhjj13@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