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영종지구내 공항부지 2,162만㎡ 가운데 911만1,000㎡를 경제자유구역 지정에서 해제하기 위해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주민이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의견을 받는다.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에서 풀리는 지역은 중구 운서동 2091의 96 일대로 스카이72골프장, 남측 해안도로 유수지, 도로, 활주로 등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필요 없는 곳이 대부분이라는 게 경제청의 설명이다.
경제자유구역 해제가 최종 결정되면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는 현재 6,169만㎡에서 5,258만㎡로 줄어든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에 해제하려는 지역은 대부분 개발이 불가능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면적만 차지하고 있는 부지”라며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를 해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경제자유구역청 차원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자체적으로 해제 신청하면 추가 지정에 인센티브를 준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무의·실미도, 검단신도시, 수도권매립지, 강화도 남단 등지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재지정 또는 추가지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co.kr